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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를 생각없이 한시간은 쳐다봐도 블로그에 글 쓸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는 글쓰기 절름발이 데레기의 블로그 데레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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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납부는 카드납수 수수료가 존재한다

신용카드 0.8%

체크카드 0.5%

 

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서 카드사 간편결제앱을 이용하려고 하니,

체크카드를 선택해도 수수료가 0.8%로 고정되어 표시되는 것을 확인 했다.

 

국세 납부액 + 카드수수료 0.8%가 가산된 금액으로 확정되어 결제모듈로 넘어간다.

 

여기서 정지,

 

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 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해서 

pc로 홈택스에 접속해보니 하단에 관련 안내 문구가 적혀있었다.

 

"간편결제 이용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만 가능"

 

결국 수수료율 적용문제

 

국세 카드결제를 어플 간편결제로 진행하면
신용카드를 전제로 홈택스에서 세금액+수수료0.8를 산정, '총액'을 결제모듈로 전달,

이후 앱에서 카드 선택 후 결제 이므로,, 암튼 그러하면 손해인 것임.

또 승인취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,,

 

간편결제가 아닌 '카드번호입력'을 통한 결제가 필요하다.

 

 

 

한줄요약 ) pc홈택스, 모바일 손택스 통한 국세/지방세 체크카드 납부는 카드사 간편결제 이용 불가

 

 

 

 

Posted by 데레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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